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(문단 편집) === 1차 시험 === 응시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우선 [[영어]], [[한국사(교과)|한국사]], [[제2외국어]]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* 영어는 응시년도 기준 5년 내에 취득한 [[TOEIC]] 870점 (청각장애인은 435점) 또는 그와 대등한 성적.[* 예를 들어, 2019년에 TOEIC 응시기준을 맞춘 수험생은 2024년까지 해당 성적을 사용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 본래 주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은 2년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, 외교관후보자시험과 행정부 [[5급 공채]]에서는 이 유효기간을 5년까지 늘려서 인정해 준다. 따라서 응시자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[[http://gosi.kr|고시 홈페이지]]에 영어/제2외국어 성적을 사전등록해야 2년짜리 성적을 5년 동안 쓸 수 있다. 청각장애인은 듣기, 말하기 시험을 못 보는 대신 나머지 점수를 듣기 포함 점수로 환산한 만큼 인정해 주고 (예를 들어 TOEIC은 495×(870÷990)=435점이 청각장애인의 커트라인이다.), 해외에서 치른 시험의 경우 TOEFL은 어느 나라에서 치르건 무조건 인정, TOEIC은 일본에서 치른 것만 인정, G-TELP는 미국에서 치른 것만 인정된다. 이는 해외 시험은 신규 출제, 국내와 유사한 난이도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시험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인데, 결정적으로 [[필리핀]]이나 [[태국]] 등지로 가서 TOEIC을 보고 그 성적을 제출하는 편법이 성행하면서 공정성 문제로 이런 조건이 붙은 것이다.] * 한국사는 --응시년도 기준 5년 내에 취득한--[*유효기간폐지 2023년부터] [[한국사능력검정시험]] 2급 이상. * 제2외국어는 응시년도 기준 5년 내에 취득한 해당 외국어 공인성적. [[JLPT]], [[HSK]], [[DELF]], [[ZD]], [[DELE]], [[TORFL]] 등 각 언어에서 가장 유명한 시험 이외에도 [[SNULT]]나 [[FLEX(어학시험)|FLEX]] 같은 국내시험도 인정받는다. 자격요건은 일반외교 전형의 경우 언어 불문하고 [[유럽언어기준]] B2에 맞춰져 있다.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. 해외에서 응시한 성적이 인정되는지는 불명. [[파일:일반외교 외국어인증 최소 기준.jpg]][* 이 중에 러시아어는 해당 외국어 시험 가운데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한다. 다만 SNULT는 타 시험에 비해 기준점수를 넘기기가 수월하다.] 이러한 응시자격을 모두 갖춘 지원자는 2월~3월[* 음력 설날이 언제인가에 따라 시험 날짜가 달라진다. 설날이 1월 중에 있으면 2월 말, 2월 중에 있으면 3월 초에 시험이 치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.] 중에 [[공직적격성평가]]를 보게 된다. 시험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 참조. 외교관후보자시험도 행정부에서 일할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므로, [[인사혁신처]]에서 출제하는 5급 공채용 PSAT 문제를 풀게 된다. 참고로 외무고시에서 외교관후보자시험으로 바뀐 해인 2013년도에는 행정고시(외무고시) 1차와 외교관후보자시험 1차가 동시에 치러졌다. 따라서 2013년도의 행정부 공무원 선발용 PSAT는 행정고시(외무고시)용과 외교관후보시험용, 이렇게 두 세트의 기출문제가 존재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